충남 창업 육성·지원 조례안 최종심의 통과…도내 창업자 활동 지원사항 규정

[당진신문] 충남도 내 창업자 지원과 지속 성장 가능한 창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창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수립·시행과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창업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명시했다.

예비창업자 발굴과 창업자 육성을 위한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재정지원 사업과 특례보증, 제품 홍보를 위한 판로 지원 등의 사항도 담겼다.

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내 창업지원시설 설치·운영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양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창업자 육성부터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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