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제휴·협약 개정안 대표발의…사전의결 강화 핵심

[당진신문] 충남도의회가 과도한 재정을 초래하는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사전 심의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를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도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한 업무제휴나 협약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명시토록 했다.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도의회의 보고 등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보건복지, 교육, 체육·해양산업·기업유치·연구개발(R&D)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김 의원은 “도의 업무를 살펴보다보면 펀드나 운용기금, 협약 등 충남도의 재정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보고도 없이 대부분 심의 당일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꼼꼼히 살필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도한 재정부담을 포함하는 도의 모든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에 대해 도의회 보고와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튼실한 재정을 밑바탕으로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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