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법주정차·차량과속 등 문제점으로 파악
주정차 단속 및 고원식 교차로 설치 등 개선안 제시

[당진신문=배길령 기자] 노인보행 교통사고 다발구간인 당진시장오거리를 행안부가 개선조치에 나선다.

당진시장오거리는 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차량의 유동량이 많고 주·정차차량을 비롯해 여러 갈래의 도로에서 쏟아져 나오는 차량과 무단횡단을 일삼는 보행자들이 한데 섞이는 곳으로 지난해 총 9건의 노인보행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관련기사: 노인교통사고 빈번한 당진시장오거리, 본지 1276호)

행안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사망자 1,478명. 그 중 노인사망자가 842명(57%)으로 절반을 차지하면서 노인보행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노인보행자교통사고 다발구역 529개소 중 사고발생건수 7건 이상, 사망자 2명 이상 발생지역인 총 47곳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지난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총 261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47곳 가운데 당진시장오거리 부근이 포함되면서 도로안전시설 2개와 기하구조 및 기타 1개의 시설개선안이 제시됐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당진시장오거리는 불법주정차에 따른 보행동선 단절과 차량과속에 따른 보행위험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됐으며 단기간 개선안으로써 불법주정차 단속과 고원식 교차로 설치가 해당됐다.

이를 토대로 행안부는 단기간 개선이 가능한 168건은 지자체로 하여금 정비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토록 할 계획으로 시설 개선 과정에서 지자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 지원도 병행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우리나라의 노인 교통안전 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사고 상당수가 무단횡단 중 사고다. 경찰 및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노인들의 보행안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또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어르신 보행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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