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청소년 한해 평균 116명...100명중 2.5명 꼴
센터에만 관리 의존, 놓쳐지는 아이들 파악조차 어려워
일부 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로 송치

당진시의회, 학교밖 청소년지원조례 일부 개정 발의 
김기재 “학교밖 청소년들도 공평한 교육 받을 권리 있다” 
정상영 “학교에서 벗어난 학생들 이대로 방치 할 수 없어”


[당진신문=배길령 기자] 과거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범죄는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가해자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 최근 당진에서도 청소년들의 집단폭행사건, 청소년들의 차량절도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했다. 청소년의 비행과 폭력이 도를 넘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특히, 이들 범죄들 중 일부가 학교 밖 청소년들과도 연계되어 있다 보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행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그만두게 된 이유에는 학교규칙위반으로 인한 징계, 비행으로 인한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 등이 23.5%에 해당했다. 또한 이들 청소년의 54.9%가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기존의 학교친구 또는 선후배와 어울리다보니 재학생과 자퇴생들이 뒤섞이는 청소년범죄로 나타나기도 한다.

당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수사팀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의 대부분은 호기심과 장난 또는 또래문화에서의 이성문제 등을 이유로 절도, 폭력 등이 이루어지는데 비행행위로 경찰서를 방문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도 여러 차례의 범죄행위에 노출되어 수사를 받게 되면 학교를 그만두는 쪽으로 선택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당진 학생 100명중 2.5명이 학교밖 청소년 현재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정확한 통계를 잡기 어렵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2015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이전에 학교를 그만둔 학생까지는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당진관내 학업중단자는 한해 평균 116.3명이다. 이는 당진 전체 학생수 대비 2.54%로 100명중 2.5명이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이 된다는 이야기다.

최근 5년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이용한 청소년들은 한해 평균 153.2명. 지난 해 당진시에서 학업중단학생의 수가 119명이었으니 센터를 방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방문은 적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지원센터가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보니 ‘놓쳐지는’ 아이들은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당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이선경 상담원은 “자퇴를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 정보제공 동의서에 학부모가 동의치 않으면 학교를 그만두고 이후 센터로 연계될 수 없다”며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놓쳐지는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범죄를 행한 후 경찰서를 통해 센터로 연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대부분 가정환경에서 가정폭력 및 불화 등의 이유로 부모의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생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또래문화에 휩쓸려 행해지는 경우”라며 “경찰서를 통해 센터로 연계된 경우는 다행인 편이지만 중범죄일 경우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로 송치되기도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갈 곳 잃은 학교 밖 청소년들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은 교육청도, 학교도 맡고 있지 않다. 오로지 센터에 의존하는 구조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있지만 스스로 찾아오지 않으면 지원이 없다는 점은 맹점이다. 학교 밖 청소년 사이에서도 잘못된 길에 들어선 아이들은 적절한 교육이나 제어 시스템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선경 상담원은 “부모로부터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는 센터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나 가족상담지원 등을 알 수 있도록 센터로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센터를 방문한 아이들 가운데 친구를 데려오는 아이들도 있다.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더 촘촘한 시스템을 연계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진교육지원청 학교생활문화팀 관계자는 “재학생이었던 학생이 자의든 타의든 자퇴를 선택했을 때, 재학생과 또 다른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방안은 딱히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생이 학교를 그만뒀다고 해서 학교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학생연계를 유도하는 역할 등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당진시의회에서는 김기재 시의장과 정상영 시의원이 발의한 학교밖청소년지원조례 일부 개정을 앞두고 있다. 개정내용은 기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제외하는 것에서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단체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위해 마련된 안이다.

대표발의한 정상영 시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안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 또는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학교에서 벗어난 학생들을 방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밖 학생들에게도 학업 및 진로, 상담 등의 사업을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재 시의장은 “대안학교나 학교 밖 청소년들도 공평하고, 당당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에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라며 “당진시의회에서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 당진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행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 내 폭력 예방에 주력한 결과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 범죄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학교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이 폭력과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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