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주관 ‘2019 가족친화 재인증기관’ 선정

[당진신문] 충남도는 9일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9 가족친화 재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서류심사·현장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최종 확정을 받으면 이를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 2011년 12월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재인증을 통해 2022년 11월까지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관의 지위를 획득했다. 

이번 재인증 심사에서는 △매주 수·금요일 ‘가족 사랑의 날’ 운영 △개인별·기관별 업무 특성에 적합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남·여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의무화 △직장어린이집 운영 △모성보호시간 보장 △자녀돌봄휴가 실시 등 적극적인 육아시간 보장 제도를 시행 중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류재승 여성가족정책관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통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관내 기업과 유관기관 등에도 이 같은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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