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차별시정권고 후 9개월 지난 현대제철
현대제철 “사물함 동일하게 교체, 500대에 차량출입증 배부”
비정규직지회 “완벽한 해소 아니지만 의미있는 복지후생 첫 문”

[당진신문=배길령 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 인근 도로는 불법으로 주차된 차량이 점령한지 오래다. 현대제철 정규직 직원들은 회사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협력업체 직원)들은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불법으로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길게는 1시간이 걸리는 공장까지 걸어가기도 한다.

샤워실과 탈의실도 다르다. 특히 개인사물함의 경우 정규직은 전자식으로 된 최신식을 사용하지만, 비정규직은 자물쇠가 달린 낡은 사물함을 사용한다. 이외에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 경조비, 성과금 등의 복리후생과 비품제공에도 차별을 받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비율은 정규직 대비 200%에 달한다. 임금이나 복리후생도 차별이 워낙 심하다. 특히 복리후생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가 현대제철에 비정규직 차별 시정권고를 내린 이유다. 당시 인권위는  현대제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급여와 복리후생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고, 사업장 내 개인차량 출입 전면 제한과 도난방지 기능이 미흡한 탈의실 사물함 제공 등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급여 및 복리후생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도급대금 보장에 노력 할 것과 개인차량 출입 및 비품 제공 시 근로자 간 달리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그렇다면 이 시정권고는 현재 잘 이행되고 있을까?

“사물함은 교체...주차문제는 단계적 시행중”
현대제철에 따르면 개인 사물함 차별 문제는 현재 정규직과 동일하게 전자식으로 교체됐다. 차량출입 문제 역시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차량 500대에 출입증을 배부한 상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권고 전에도 개인사물함 등은 협력사직원도 동일하게 배정됐다. 다만 자물쇠와 전자키 방식에서의 차이가 있었고 현재는 정직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두 전자키로 변경한 상태”라고 밝혔다.

차량출입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현재 주차구역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정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로 운영하면서 주차여유가 있는 구역부터 차량출입증을 배포하고 있다. 출입증 추가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0월 31일과 1일 열린 임금단체협약과 관련해서도 교섭위원과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금단체협약의 합의내용은 △임금: 38,000원 + 근무형태 변경효과분 27,520원 인상 △성과금: 580만원 △명절귀향비: 설, 추석, 선물비 각각 5만원 상향 △ 정년퇴직자: 5일간의 휴가 + 공로금 50만원 △복지제도신설: 기존 복리후생 적립금월 15,000원을 근속별로 상향 적립하여 교육지원금 형태로 운용계획 △독감예방접종: 본인 및 가족 전액지원 △ 지회 전인자 9명 확대 △휴직자처우: 기존 3개월간 월100만원지급에서 4~6개월 월70만원 추가지급 △산재자처우: 6개월간 월30만원지급 신설 등이다.

홍승완 지회장은 “계속 진행 해왔던 교섭을 1일 오전 중으로 마무리했다. 교섭위원 간 의견일치를 본 것이지만 조합원의 총회가 남았다”며 “아직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등 많은 부분이 해소되지는 못했다. 복리후생 역시 완벽하게 해소되지 못했지만 이번 교섭으로 의미 있는 복리후생의 첫 문을 열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금단체협약과 관련된 합의내용은 8일 진행된 조합원총회에서 60.1%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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