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맞는 당진공원들...6곳 폐지, 8곳 일부 변경 및 신설
최연숙 의원 “당진 시외권 공원들 마구잡이 폐지하나” 비판

[당진신문=배길령 기자] 당진시가 당진 시외권의 공원 4곳을 완전 폐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계획을 폐지하는 '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당진시가 근린공원 14곳의 변경 및 폐지 결정안을 제시했다. 결정안에 따르면 총 6곳의 공원이 폐지되며 8곳은 일부 공원변경 및 신설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몰제에 따라 정안공원(원당동)과 송정공원(대덕동)의 정안1(우두동), 송정1(대덕동), 송정2(대덕동) 구역 등 일부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공원은 폐지된다.

이외에 사유지를 제외한 계림공원(수청동)과 채운공원(채운동)은 일부변경, 공원156호(읍내동)와 공원157호(채운동)는 조성된 당진교육문화센터를 문화공원으로 신설하고, 당진천변 유휴지를 수변공원으로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운공원(합덕읍)은 일부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 합덕제의 공원312호(합덕읍)와 군자정·영랑효공원의 공원401호(면천면)는 역사공원으로 신설, 신평공원(신평면)은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된다.

거산공원(신평면), 금천공원(신평면), 공원702호(송악읍), 공원703호(송악읍)등 시내권을 제외한 4곳은 보전녹지지역 변경 없이 완전 폐지된다. 이렇듯 보전녹지지역 변경도 없이 완전 폐지되는 곳이 모두 당진 시외권이다 보니 일부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연숙 시의원은 “일몰제에 따라 공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외권의 공원들은 마구잡이로 폐지되고 있다. 신평에도 삽교천공원이 있지만 이는 관광지”라며 “공원은 접근성이 좋고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있어야 하는 공간이다. 어느 정도 형성된 시내권과 달리 사각지대에 놓인 시외권의 공원을 폐지되도록 둘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확보하고 반영해서 공원일몰제에 대한 향후계획을 이대로 둘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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