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입주자 대표회장 A씨, 해임투표 건 가처분 신청
법원 A씨 손들어 줘...입대위에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또 청구
연이은 소송으로 동대표들 사퇴...시설물 등 방치되면서 입주민들 불만

당진시 송악읍 소재 현대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전경.
당진시 송악읍 소재 현대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전경.

[당진신문=배길령 기자] 당진 송악읍 소재의 현대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아파트는 지난 2월 국공립어린이집 건으로 입주자대표회장 A씨와 주민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한차례 홍역을 앓고 A씨를 해임한 바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건은 아파트 공동관리규약에 국공립어린이집 유치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구성된 후 2월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A씨를 둘러싼 의혹이 갈등으로 번져 해임안 의결에 따라 해임이 진행됐다.

당시 A씨의 해임사유는 아파트 입주자 237명이 서면 동의한 안건으로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규정 위반, 제정된 관리규약의 미신고, 회의소집절차 위반, 회의록 관련 위반, 업무방해금지 위반, 선관주의의무 위반, 카페폐쇄 및 회비관련, 회복할 수 없는 신뢰감 등이 이유였다.

이후 4월 입대의는 회장보궐선거를 진행해 새 대표를 선출했지만, A씨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를 상대로 해임투표 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 지난 8월 6일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일단 서산법원은 A씨의 해임투표가 효력이 없다고 봤다. 힐스테이트2차 아파트관리규약에 명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서비스(K-Voting)가 아닌 사설 어플리케이션인 아파트너로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해임투표 건에 현장투표와 아파트너 앱 투표에 이중 참여한 세대로 인해 찬성과반수가 미달된 점, 투표 시 본인인증절차 및 대리의결 위임장 등을 소명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본안 판결 시까지 ‘투표해임의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A씨는 지난 10월 17일 ‘해임결의 무효확인’소장을 또 다시 청구했다. 쉽게 말해 법원에서 해임투표의 무효화를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연이은 소송으로 주민들 골치...시설물 방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파트 입주민들은 2018년부터 입대의가 구성되고 1년 6개월이 넘는 기한동안 아파트가 정상화 되지 않아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입주민 B씨는 “입주할 때는 새로 지은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해 대출까지 해서 이사를 왔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려고 왔나 싶다. 전 회장의 소송에 아파트가 정상화되려면 까마득하다”며 “아파트에서 운영해야 할 시설들도 방치된 채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웃 주민들 중에는 이사를 가려는 입주민들도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실제로 해당아파트는 입대의 정원 17명중 6명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헬스장을 제외한 키즈·맘스 카페, 도서관, 골프장 등의 시설이 전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입주민C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에 휘말리면서 너도나도 동 대표를 사퇴하고, 심지어는 동 대표에 나서는 주민도 없다”며 “따지고 보면 전 회장도 아파트너 앱으로 선출됐는데 해임에 대해 무슨 절차를 운운하는지도 모르겠다. 아파트가 제대로 정상 운영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소송 얘기만 들어도 지친다”고 깊은 한숨을 토했다.

한편,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가 정원 17명중 6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1월 4일 주민총회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장의 소송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의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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