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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송산면 자체종합감사 총 14건 적발 의사 무능력자 11명의 급여 관리자 관리 점검 소홀 등 지적 당진시 “문제 개선 위한 계도 차원 감사 꾸준히 진행할 것”

반복 되는 당진시 장애인·취약계층 업무 소홀

2021. 04. 17 by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지적장애인이나 치매노인 등 의사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은 복지 급여를 적정하게 수급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급여 관리자를 지정 받는다.

급여 관리자는 이들의 복지 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관리하며 지역 담당자는 이에 대한 급여 사용 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지적장애인을 비롯한 의사 무능력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가로채는 등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산면에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진시 자체종합감사에 따르면 송산면은 급여관리자의 점검을 필요로 하는 11명에 대해 확인서를 받지 않는 등 급여 관리 점검을 소홀히 해 지적을 받았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리 지급을 받고 있는데, 만약 보호자가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더라도 필히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며 “혹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급여를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송산면은 확인서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산면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 확인 업무도 소홀한 것으로 지적 받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확인해 장애 정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A씨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등급 재심사 요청을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송산면은 A씨를 대상으로 장애인 등록 취소 사전통지를 비롯한 청문 실시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그동안 진행된 당진시 자체종합감사에서 일부 읍면동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속적인 문제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자체감사를 받은 순성면 역시 송산면과 같은 이유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같은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3년을 주기로 자체종합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점차 업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에서는 장애인 대상 관련 업무 문제 개선을 위한 계도 차원의 감사를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계약, 행정적 낭비 줄여야

송산면은 건설 현장의 지도·감독과 준공검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송산면은 2020년 마을안길 보수공사를 진행하며 땅을 파던 중에 배수관을 발견해 보수공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했다. 이에 송산면은 기존 공사 사업예산(4천만원)에 배수관 수리를 위한 예산(921만원)을 추가해 마을안길 보수공사와 정비공사 2건을 동일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또한 사업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통해 계약을 맺고 시작해야 하고, 중간에 공사가 추가되는 경우 설계 변경으로 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송산면은 동일 업체에 별건으로 계약해서 추가 공사를 맡겨서 문제가 됐고, 공사를 2건으로 나눠버리면 계약을 다시 맺으면서 행정적 시간 낭비 등의 문제로 지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4월 방음벽 설치공사시 수량산출서와 도면에 버림콘크리트 타설시 합판거푸집으로 시공하도록 계상되어 있었다. 

그러나 감사법무담당관의 확인 결과 버림콘크리트와 합판거푸집 시공이 되어있지 않았으나, 송산면은 설계 변경 등의 조치 없이 준공 처리해 제경비 포함 461만 3000원을 과다하게 지출했다.

감사는 지난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감사 기간 범위는 2018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2년 11개월이다. 당진시는 송산면 자체종합감사 결과 처분 내용을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12일부터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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