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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실태조사, 장애인 차별 많이 받는 집단으로 꼽혀 장애인에게 권리는 곧 인권... 차별없는 장애인의 날이 되길 바라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가져야... 인식 바뀔 것”

“장애인이어서 죄송합니다”...부당비용 청구에 식당출입 눈치까지

2021. 04. 18 by 지나영 기자

“장애인 A씨가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 혼자서 당진의 한 미용실을 방문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A씨는 미용실에서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결제했다. 결제된 금액은 여성 커트 비용의 두 배가 넘었다. 하지만 지적장애가 있는 A씨는 부당한 비용을 청구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바가지를 써야 했다”-당진 지역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최모 씨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이는 당진의 한 미용실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이다. 경찰 신고 접수로 이어지지 않아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다.

당진지역 장애인 기관 종사자 최모 씨는 “장애인에게 돈을 더 받는 것은 차별보다 심한 범죄 수준”이라며 “장애인 A씨가 돈을 더 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상처를 받았던 만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은 꼭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20일은 제41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를 거부하며, 비장애인과 똑같은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철폐의 날이라 부르고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으로 장애인이 29.7%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서 △이주민(16.4%) △노인(13.4%) △여성(13.2%) 순이다.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와 내용으로 장애인 인권(23.6%)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성평등(21.8%) △혐오 차별 예방(17.8%) △아동 청소년 인권(10.8%) 순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장애인의 인권이 취약하고,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당진 역시 드러나지 않은 장애인 차별 문제는 여전하다. 

장애인 B씨의 경우 휠체어를 타고 당진에 한 식당을 방문했지만, 식당에 들어설 수 없었다. 입구에 턱이 높아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가게 종업원들은 표정이 좋지 않았고 휠체어 이동을 도와달라는 B씨와 지인의 요청에 들은 척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에 대한 부족한 지식에 따른 사회적 인식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뇌병변 장애를 꼽을 수 있는데, 뇌병변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에 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대부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뇌병변 장애인들은 어눌한 말투 때문에 종종 비장애인들의 무시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당진에 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C씨는 장기 근무로 연차가 높아져 호봉이 올랐다. 그러나 축하받고 기분이 좋아야 할 C씨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일부 직원들의 “장애인이 어떻게 호봉이 오르냐”, “돈을 왜 더 받냐”는 뒷담화를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당진 지역 장애인 센터 종사자 구 모씨는 “시설이나 건물을 건축할 때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있지만, 예전에 지어진 건물에서는 아직도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함을 주는 곳이 있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장애가 있다고 돈을 덜 받고 일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들 가운데 의사소통과 서류 작성이 혼자서 가능한 분들이 있지만, 흔히 장애인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혼자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라는 이유로 장애인을 하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많은 장애인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적 제도에 미치지 못하는 인식

당진시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예전보다 장애인을 향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비장애인들은 장애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잘 몰라서 오해가 생기고 차별이 생기기도 한다”며 “어릴때부터 장애인을 향한 올바른 인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해, 장애에 대한 정보를 옳은것과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생활에서 장애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 또한 이동에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증진법도 2005년 제정됐다.

제도에 따라 당진에도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은 예전보다 많이 생겨난 편이다. 그러나 장애인을 대하는 비장애인의 인식은 행정적 제도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당진시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행정적인 제도 보완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한만큼, 장애인을 향한 차별이 완전히 없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장애인이 권리를 먼저 갖는 것이 권리인데, 그들에게 권리란 바로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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