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저지른 10대..징역 3년, 집유 5년

법원 “죄질 무겁지만 미성년 시기, 범행·반성·합의 등 고려”

2025-11-22     지나영 기자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2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진신문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미성년자 두 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2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7월 당진에서 13세 미만 아동 2명에게 각각 피해자집과 A센터 내 공부방 등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일부 행위는 상습적이었다고 적시됐다. 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이 가운데 일부에 대해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카메라 이용 불법촬영 등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명의 미성년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향후 영향도 적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7세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측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을 유예했다.

신상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예상되고, 이미 부과된 처분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