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투자 손실액, 융자 이자 차액 보전 등 타 지자체 조례와 차별화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제315회 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금융시장 접근성이 낮은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경영과 질적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융·투자 손실액과 융자 이자 차액 보전 등 타 자치단체 기금 조례와 차별화를 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기금 설치 및 존속기한 ▲기금 조성·용도·운용 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김명숙 의원은 “일반 금융시장에서 알아주지 않는다는 비주류의 설움을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많이 느꼈을 것”이라며 “늦게나마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을 시작하는 만큼 많은 사회적기업이 혜택을 받아 충남의 경제주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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