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특허청 등 정부부처 마저 불이행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석탄공사 등
어기구 의원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국회의원

[당진신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61개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이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솔선수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마저 해당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산자중기위 소관 공공기관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강원랜드, 한전, 가스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허청, 강원랜드,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18개 기관은 3년 연속 장애인기업 제품 의무구매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