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예산서 전문가·도민 합동 토론회 개최…보충서면 논의 등

[당진신문] 충남도가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도민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7일 예산군 삽교읍 내포출장소에서 당진항 매립지 관활권 회복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률전문가와 도의원, 당진대책위 공동위원장,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토론회는 소송 진행상황 및 대응계획 설명, 전문가 주제발표, 자유 토론 등의 순으로 실시했다.

토론회에서는 헌법재판소 변론 이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보충서면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지방자치법 매립지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발표한 정철 국민대 교수는 “행안부 장관에게 결정권을 부여한 것은 백지위임한 것으로 법치국가의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복현 호원대 교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법성과 관련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매립지 관할의 결정 기준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매립지 결정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권한 범위’를 발표한 박천사 도 자문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의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그동안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결정을 확인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의 역할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춘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청취한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보충서면에 반영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도의 관할권 회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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