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단체협약 사항 위반...취업규칙 변경 반려”
상여금 분할 지급, 탄력근로제, 휴일대체 등 변경안에 제동
11월말까지 취업규칙 미 변경시 형사 입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당진신문=배길령 기자] 현대제철의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반려됐다.

지난 24일 고용노동부는 전날 현대제철의 취업규칙 변경 신고에 대해 일제히 반려했다. 노조와 협의해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은 채 취업규칙만 변경할 경우 위법소지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유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6월 28일 노조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접수했다. 문제가 된 취업규칙 변경 안은 △탄력근로제 조항 무동의 삽입 △서면 합의 없는 휴일대체 근로 변경 △단체협약과 어긋나는 상여금 분할 지급 변경 등이다.

이중 탄력근로제 조항 삽입은 노조마저도 없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건강권,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노동환경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항.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의 탄력근로제에 대해 2주간 탄력근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부분과, 2주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의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도 하는 것으로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해 두 달마다 주던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상여금 쪼개기 시도도 ‘단체협약 위반’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현대제철은 최저임금법 위반에까지 놓이게 됐다.

지난 25일 현대제철 5개 공장 노조는 현대제철C지구 통제센터 앞에서 임금협상 성실교섭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25일 현대제철 5개 공장 노조는 현대제철C지구 통제센터 앞에서 임금협상 성실교섭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25일 현대제철 5개 공장 노조는 현대제철C지구 통제센터 앞에서 임금협상 성실교섭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25일 현대제철 5개 공장 노조는 현대제철C지구 통제센터 앞에서 임금협상 성실교섭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충남지부 정원영 지부장은 “현대제철의 실제 최저임금위반자는 전체 5개지회(당진, 하이스코, 인천, 포항, 순천)에 3000명에 이른다”며 “내년이 되면 그 인원은 79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강성훈 감독관은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노조법, 기타 회사 단체협약에 위배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려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에는 격월로 주게 되어있지만 취업규칙에는 매번 월별로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대표적인 단체협약 위배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반려결정으로 현대제철은 취업규칙 변경명령 절차에 따라야 한다, 1차변경 신고 기간은 10월 30일까지다. 이후 2차(15일)와 3차(10일) 변경 신고기간까지 원 위치하거나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형사 입건된다.

현대제철 이승희 부장은 “노조와는 사전협의를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진행했는데 반려가 된 상황이다. 현재 관련부서와 함께 어떻게 해나갈지 검토하는 중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현대제철 5개 공장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반려 결정 다음날인 25일 현대제철C지구 통제센터 앞에서 임금협상 성실교섭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제철을 비판했다.

금속노조충남지부 정원영 지부장
금속노조충남지부 정원영 지부장

정원영 지부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반려를 했지만 임금교섭에 있어 현대제철은 제시안도 내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로로 일관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미사어구로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짓을 그만두어야 한다”며 “특히, 시정 지시 기간 실제로 기존 취업규칙을 백지화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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