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국일 단국대학교 공공인재대학 교수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조정위원 법학박사

가국일 교수
가국일 교수

[당진신문=가국일 교수]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자신이 소유주라고 믿고)이어야 하고 자주점유의 요건은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평온이라 함은 방해받지 않아야 하고, 공연한 점유는 모르게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함을 의미한다.

사례1.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시효가 완성된 자가 시효완성 후에 어떤 사정에 의하여 그 점유를 잃었다고 해서 그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회수하여 다시 이를 시효가 완성된 자에게 돌려 줄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6다10638, 판결)

사례2.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자신이 소유주라고 믿음이 없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96 다 50520 판결]

사례3.땅주인이 땅을 팔고 계속 점유한 경우 20년이 지나더라도 시효취득을 인정 할 수 없다.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없이 점유한 것으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매도당시 토지 인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보다. [대구지법 2018나14712판결]

사례4.담장이 옆집의 토지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40여년 간 사용 중에 담장이 허물어질 위험이 있어 포크레인으로 담장을 허물고 새 벽돌로 쌓으려고 하였으나 옆집에서 경계선 침범을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 후 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포크레인으로 담장의 벽돌을 철거하여 담장의 기능을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담장의 기초가 보존되어 있어 점유가 상실되지는 않았음을 이유로 자주점유가 인정되어 취득시효를 인정받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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