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분 가까이 치열한 공방 이어져
이날 변론 토대로 최종 결론 내릴 듯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차변론이 재개된가운데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의 변호인단이 변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2차변론이 재개된가운데 충청남도, 당진시, 아산시의 변호인단이 변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당진신문=배창섭 기자]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경기도 평택에 빼앗긴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열렸다. 3년만에 재개된 2차 변론이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과 행정자치부 장관 간의 권한쟁의> 2차 변론의 쟁점은 당진땅을 평택시 관할로 인정한 행정자치부 결정이 정당한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2차 변론에는 사안의 관심을 반영하듯 변론을 중앙언론은 물론 각 지역각계에서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우선 평택시는 “매립지와 완전히 연접해 있는 평택시가 교통이나 접근성 면에서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매립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평택시 관할로 둬야된다는 논리였다.

이에 당진시는 “지리상 조건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립지와 당진시를 연결하는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가 곧 개통될 예정이어서 평택시가 지리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매립지 지역에 대한 기존 행정권한 행사를 두고서도 팽팽히 맞섰다.

당진시가 “도로, 항만, 전기 공업용수, 통신 등 기반시설을 대부분 당진시와 아산시가 제공·관리하고 있고, 그 외 입주기업에 대한 여러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자 평택시는 "전기, 통신, 상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서비스를 평택시가 제공하고 있다"고 맞섰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결정을 행안부 장관이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관할 분쟁에 대한 헌재의 심판권한이 소멸했는지도 쟁점이 됐다.

당진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상관없이 당진시 등의 자치권한 침해 확인 및 관할 귀속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는 여전히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행안부 측 변호인은 “지방자치법이 위헌이 아닌 이상 이를 근거로 정부가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자치권 침해나 위헌 소지도 없다”고 반박하는 등 120분 가까이 공방이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차 변론을 마무리 하면서 양 측에 선고일을 지정해 통지하겠다고 밝힌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재판관 전체회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의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이 당진시 등의 자치권한을 침해했는지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김홍장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분할 결정은 명백히 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 참여한 당진의 변호인단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양측이 서면을 면밀히 검토한 점과 세부 질문사항이 우리측에 불리한 사항이 아닌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당진에 귀속됐지만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 결정으로 71%인 67만 9000여㎡를 평택시로, 나머지 29%는 당진에 귀속시켰다. 이는 헌재가 인정한 기존 경계를 뒤집는 결정이었다.

이에 당진시는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냈고, 2015년 6월 헌재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6년 10월 13일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이, 올해 2월 28일 대법원 첫 변론이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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