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부결됐었던 민간위탁동의안, 내용도 똑같이 그대로 올라와
당진시의회 산업위 임시회 싸늘...“당진시의회 기만하는 것” 부결
임시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15건, 수정가결 1건, 부결 2건, 찬성의견 1건

[당진신문=배길령 기자] 지난 5일 제65회 당진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임시회에서 심훈기념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날 제출됐던  동의안은 지난 2017년 10월 17일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다. 내용은 심훈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전에 부결된 동의안이 또다시 상정되자 시의회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당시 부결됐던 이유는 당진시 행정에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시의원들의 판단이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년뒤 올라온 이 동의안은 당시 부결됐던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 그리고 시의원들은 당진시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단칼에 부결시켰다.먼저 칼을 먼저 빼든건 최창용 시의원이었다.

최창용 의원은 “먼저 총대를 메겠다. 2017년도에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걸 다시 산업위에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하며 “이는 공무원이 전문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사인이다”라고 말했다.

정상영 의원 역시 “위탁한다는 것이 자리만들기라는 말들이 많다. 이거 책임질 수 있느냐”며 “1억이 드는 관리비가 인건비를 핑계로 3억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예산낭비다”라고  지적했다.

이종윤 의원은 “부결된 동의안은 각 부서별로 검토를 마치고 새로운 대안을 내어놓았어야 했다”며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가 맡고 프로그램만 전문 인력이 맡거나 문화해설가의 역량을 키우면 된다”고 질책했다.

부결 당시 총무위원장이었던 양기림 의원도 거들었다. 양기림 의원은 “위원장이었던 제가 부결 동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사유가 아직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민간에 넘기기보다는 부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훈기념관 민간위탁운영 건에 대한 공통된 의견으로는 이번 민간위탁운영 건이 진행되면 연이어 충장사, 합덕수리민속박물관, 면천읍성,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등도 민간위탁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즉 민간위탁 문화시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를 우려한 것. 또한 민간 위탁보다는 여러 문화시설을 연계하여 통합하는 관리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진다고 부결사유를 모았다.

임시회가 끝난 후 최창용 의원은 “제시된 안건이 여건변동 또는 달라진 것이 있었다면 고려해보았겠지만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매해 관리비가 1억인데 인건비로 2억이 추가되면 추가되는 만큼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야 했다. 정확한 효율성 없이 오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고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였다.

당진시청 문화관광과 이일순 과장은 “인력충원으로 전담직원이 배치되면 심훈기념관을 문화관광자원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생각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던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위탁을 생각했지만 부서 자체적으로 더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을 해보라는 부결사유에 따라 앞으로 더 고민해서 활성화방안에 대해 고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5일 진행된 제65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심의결과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당진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남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규약동의안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지원 조례안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당진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4-1 대호지면 창의사 확장이전 신축사업(변경),4-2 남산공원 앞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4-3 송악교육문화스포츠센터 인접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 △당진장학회 장학금 출연 동의안 등은 원안가결 됐으며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어촌뉴딜300사업 2020년 공모사업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심의됐다.

△심훈기념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과 △다자녀가정지원확대를 위한 당진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 미미를 사유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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