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회장

충남도내 불법투기 폐기물 방치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마다 환경적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환경부가 올해 1월 전수조사한 불법폐기물 처리 현황에 따르면 충남의 경우 3만5천여 톤 가운데 8,400톤을 처리해 23.5%의 처리율을 보였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인근 해안에서 모래를 불법으로 채취한 뒤 그 자리에 각종 폐기물 수십 톤을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원면 파도리 해수욕장과 50여m 떨어진 해안에 콘크리트 조각과 폐파이프, 비닐 등 각종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서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6천800㎡ 규모의 땅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폐기물은 25t 덤프트럭 4대 분량이다. 실제 매립된 폐기물은 50톤 정도로 추산됐다. 골재채취업자가 지난 6월부터 덤프트럭 기사를 시켜 인허가 없이 모래를 채취,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래를 채취한 자리에서 발견된 다량의 폐기물은 덤프트럭 기사가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모아놓았다가 몰래 매립한 것으로 보이며 당국은 덤프트럭 기사 A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폐기물 불법 매립)로 검찰에 고발했다. 골재채취업자도 조만간 규사 불법 채취 및 농지전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불법폐기물이 다량 방치된 곳 중 부여군 초촌면 일원에 방치된 폐기물 2만톤을 처분하려면 행정대집행 처리비용에 총 62억 8000만 원이 소요된다는데 당국에서도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치다.

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확실히 처리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처리비용이 원 처리 의무자로부터 전액 회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3일 제314회 기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불법폐기물 다량 방치에 대한 도와 시군의 행정조치 노력 부족을 질타했다.

부여군의 경우 방치폐기물 발생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아 당초 행정대집행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인접한 농가에 2차 환경피해가 우려돼 긴급 국고가 투입됐는데도 처리 작업에는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다.

폐기물 처리 업체를 허가한 해당 지자체가 철저히 단속했다면 세금을 들여 대집행을 하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 다른 환경보전 사업에 투입될 수 있었던 금액이 허투루 쓰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국에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 120만 3000t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절반가량이 처리됐다고 한다. 정부는 당초 계획보다 3년을 앞당겨 올해까지 전국의 불법 폐기물 전량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리는 행태에 대해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비용을 줄이고 환경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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