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브리더 관련 조선일보 칼럼 정면 반박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조선일보가 제철소의 고로 브리더 문제를 다루는 칼럼을 보도하자 환경부가 칼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철강협회 등이 발표한 제철업계의 고로 브리더에 관한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과 달랐다는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해물질 무단 배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브리더. 사진제공=충남도청
유해물질 무단 배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브리더. 사진제공=충남도청

지난 14일 조선일보는 ‘환경단체와 환경의 제철소 협공 그 후’라는 제목의 한삼희 선임논설위원의 환경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에서는 고로 브리더 문제가 환경단체의 고발에서 시작됐다면서 “브리더를 통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며, (환경부의 민관협의체 TF의) 현지 조사 결과 브리더 개방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었으며, 브리더 오염을 줄이는 특별한 기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세계 모든 제철소가 하는 일이 한국에서만 범법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유권해석 전에 철강업계 설명을 귀담아 듣고, 배출 오염량을 검증해 보고, 외국 사례도 조사한 후 신중하게 대처했다면 이번 소동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칼럼 반박하고 나선 환경부
조선일보의 칼럼이 나오자 환경부는 14일 당일 즉각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칼럼에서 사업장별 먼지 배출량이 1만분의 1 수준의 작은 배출량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업장의 전체 먼지 배출량과 브리더밸브에서 배출하는 먼지 배출량 비교 시 포스코 광양은 1.35%(고로 2.9/전체 215톤), 포항은 0.82%(고로 1.7/전체 208톤), 현대제철은 0.19%(고로 1.1/전체 569톤) 수준으로 1만분의 1수준”이라면서 칼럼의 적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지적했다.

덧붙여 “오염물질의 양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게 아니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인허가기관의 인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라면서 제철업계의 브리더 임의개방이 국내 실정법 위반인 점을 분명히 했다.

브리더 배출이 한국에서만 처벌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환경청(Region 5)에서 브리더밸브 배출가스 불투명도(opacity)를 통해 관리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현재 브리더밸브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주(州) 단위에서만 이뤄지고 있으나, 연방차원에서의 규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았다.

즉 미국에서는 주거지역 인근의 제철소는 불투명도는 20%, 그 외 지역은 40%를 적용하고 있다. 만약 불투명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업체는 최대 49,000달러(하루 기준, 약 6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민관협의체 TF의 자료에 따르면 브리더밸브 관련 환경 독일의 경우에도 고로 배출 먼지량이 10mg/㎥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적극적으로 회수를 명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브리더를 개방할 때에는 관계 당국에 개방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특히 캐나다는 제철소가 블리더 임의 개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까지 있어 한국에서만 처벌 받는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도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철 업계 입장 대변한 조선일보
조선일보 칼럼의 주장처럼 한국철강협회는 브리더밸브 임의개방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6월 초 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나선 적이 있다. 당시 제철업계의 주장은 조선일보의 칼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철강협회는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면서 “독일의 경우 고로 안전밸브 개방을 규제하는 관련 법적 규제가 없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고로 안전밸브의 개방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환경부의 민관합동 TF의 실제 조사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제철 대기오염 당진시대책위원회 유종준 집행위원장은 “브리더밸브 임의 개방을 통한 고로가스 배출이 전세계적으로 규제도 없으며, 기술적인 방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관 TF를 조사를 통해 해외에도 관련 규제가 있으며 심지어는 (국내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기술적 방법까지 일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강협회와 일부 보수 언론이 기업의 입장에만 서서 거짓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데 거리낌이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힐난했다.

환경부가 구성한 ‘제철소 고로 브리더밸브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활동 시한이 8월말로 다가오는 가운데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공식 발표까지 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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