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공무원 연금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7%로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지급율은 평균 9.5%, 최대 25% 까지 인하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어 놓았다. 그러나 이 개선안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작년 초에 만들었던 1차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정부의 개혁의지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의심의 소리가 높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내어놓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보면서, 이 제도의 개선이라는 것이 참으로 요원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개선안이라고 발표된 것이 한 걸음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형식으로 바꾸는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개선안을 들여다 보면 국민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어설프게 모양만 갖춘 개선안이라는 지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완 방안으로 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국민연금 수준인 60%로 하향 조정을 하였다. 연금 산정기준도 퇴직 전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치에서 재직기간 전체의 소득 평균치로 수정하여 연금 기여금을 낸 만큼 연금을 받아가도록 했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간 예상되는 연금적자 보전금이 현재의 연평균 2조7000억 원에서 51%가 감소된 연평균 1조3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서도 이미 고갈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 적자부분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개혁안대로 시행이 된다고 해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연금적자보전금이 10년 뒤에는 금년의 4.7배인 6조 129억원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고령화로 수급자 증가에 의한 공무원 연금적자는 불가피한 사안으로 재직 공무원에게만 부담지우기에도 한계가 따른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하라는 것은 무슨 명분이 있으며, 국민들이 왜 그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가.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해 져야하는 무슨 의무라도 있는가.


이번 개선안도 해결방안이 되지못하니,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확고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국민을 바라보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혁의지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공무원 연금을 국민들이 부담하도록 그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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