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비센터, 지난 13일부터 4주간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A 씨는 지게차를 운전해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하역장에서 작업 라인까지 이송하는 일을 한다. 평상시처럼 일하던 어느 날, 부품 이송 작업 도중 동료 B 씨가 자신의 작업을 위해 지게차 앞을 지나갔다. A 씨가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부품들은 B 씨에게 쏟아져 발목에 복합 골절을 입게 된다. 이송하던 부품이 너무 높게 쌓여 있어 시야 확보가 쉽지도 않았다,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며 누구의 책임일까?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충남의 한 제조업체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가지고 월례교육을 실시했다. 업체 교육자는 사고 원인을 A 씨의 △과속 운전, △시야 미확보 그리고 △지게차를 발견하지 못한 B 씨의 잘못 등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시야 확보를 위해서 지게차를 후진으로 이동하는 것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말 이것들이 사고의 진짜 원인이며 대책일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의 최진일 사무국장은 위의 사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의 명백한 위법 사례라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하 산안법 규칙)에 따르면 지게차는 하역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 작업장 내의 운반용도로는 지게차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제175조) 게다가 제시된 사례에서는 고용주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통로를 마련하지 않았다.(제22조)

최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많다. 게다가 교육 내용도 작업자의 잘못으로만 몰고 있어, 실제 현장안전의 책임이 있는 고용주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비판했다.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상만)은 지난 13일부터 매주 화요일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라는 주제로 노동안전보건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와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다. 이 날 교육에는 비교적 많은 인원인 약 70여 명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해, 중대 산재뿐만 아니라 산재가 빈번한 당진의 산업안전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강의에 나선 새움터의 최진일 사무국장은 우선 최소한의 안전을 규정한 법령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장의 불감증을 지적하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현장의 법령 위반 사례를 보여줬다. 

이들 사례 중에는 지난 2017년 12월에 있었던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점검 중 사망사고, 태안화력의 고(故)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사고, 지난 5월에 발생한 한화토탈 SM 유출사고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현장의 안전 법령 위반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진일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산안법 대부분은 ‘사업주는’으로 시작해서 ‘해야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산안법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두고 있는 것”이라면서 “노동자들 스스로 자신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전과 건강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환경을 바꿀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안전을 위해서 우선적인 목표로 노사가 함께 구성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강화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확대를 제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김정아 씨는 “강의 중에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에 크게 공감했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노동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을 통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비센터는 이 날 교육을 시작으로 △산재보상의 권리와 실무(20일) △노동자의 정신건강(27일) △중대재해 대응과 작업중지권(9월 3일) 등의 주제를 가지고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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