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당진시 환수처분은 명백한 하자”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가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를 결정하고 가지고 있던 상대방의 통장에서 직접 환수했다가 행정심판에서 패했다.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지난 7월 29일 당진유류피해대책연합회(대표 지경석, 이하 대책위)가 ‘어촌마을회관 건립사업 보조금환수처분 무효확인청구’에 대해 인용재결했다.

대상이 된 사건은 지난 2월 1일 대책위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진행하던 ‘어촌마을회관 건립 사업’ 중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지급된 10,450,000 원 중 7,461,030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며 명령한 환수처분이다.

당진시 담당자는 환수 처분서를 카카오톡으로 대책위 측에 우선 통보 형식으로 발송했다. 그리고 보관 중이던 대책위의 보조금 통장과 도장 그리고 비밀번호를 이용해 직접 통장에서 금액을 인출했다.

당진시는 행심위에 “2018년 12월 27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동으로 질권설정 동의를 하면서 대책위 대표가 ‘맘대로 쓰지도 못할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면서 네가 갖고 있어라’ 하면서 던져놓듯 가버려 어쩔 수 없이 보관하게 되었다. 환수금을 납부할 당시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함께 못가니 대신 찾아서 납부하여 달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심부름을 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당진시가 직접 환수한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했다.

재결서에 따르면 행심위는 “당진시는 대책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대책위의 동의를 얻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같은 달 15일 처분서를 송달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진시가 직접 보조금을 인출한 것은 적법한 행정절차라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한 “‘보조금 관리 법률’ 제37조 제1항,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제1항 등에 보장된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환수한 금액을 대책위 측에 돌려줘야 한다. 만약 자신들의 환수 조치 자체가 여전히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이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환수 조치를 다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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