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지사, 소상공인과 간담회…사회보험료 지원 개선 방안 등 논의

[당진신문]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8일 도청 접견실에서 올해 1분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1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도가 올해 도입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연 이날 간담회는 추진 상황 설명, 사업 효과 및 개선 방안 토론,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3만 개로 전체 사업장의 86.6%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는 25만 7000명으로 전체의 36.2%에 달한다”라며 “소상공인은 충남 경제의 든든한 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의 걱정이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도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살(Live)맛나는 소상공인 살(Buy)맛나는 충남도민’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이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사회보험료 지원”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 “우리 도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도비 1000억 원과 시·군비 770억 원 등을 투입, 총 1785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펼쳐나아가겠다는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2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도는 지난 4월 지원 신청을 받아 6월 3726개 사업장 9742명의 근로자에게 24억 7000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지난달 신청 받은 4949개 사업장 1만 4135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연간 한 차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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