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눈높이 맞춤교육이자 향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양성의 토대

[당진신문] 산재사고 다수 발생 지역 중 하나인 당진에서 대시민 산업현장 노동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된다.

지난 1월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산업안전교육 모습
지난 1월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산업안전교육 모습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상만, 이하 당진비센터)는 "오는 13일부터 지역 내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라는 주제로 노동안전보건 교육을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와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던 청년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고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일명 김용균법)됐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게 된다. 

특히 실제 중대사고 사업장의 현장사례를 통해 현실에서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4주간 이어지게 될 교육은 △1회 차 노동자의 건강권과 산업안전보건법 △2회 차 산재보상의 권리와 실무 △3회 차 노동자의 정신건강 △4회 차 중대재해 대응과 작업중지권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과 범위로 볼 때 향후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산감) 양성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도 수강할 수 있는 강좌인 만큼 신청자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상만 센터장은 “산업재해의 근본원인은 생산과정에서 비용의 문제로 인식하는 자본의 인식에서 비롯되는 만큼 현장의 문제로만 국한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환원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일반시민의 노동안전 감수성 향상이 보다 근본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박인기 대표는 “김용균법 제정과정에서 지역 명산감독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당진에서도 지역 명산감을 양성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고 나아가 각종 산재가 현장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상황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당진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당진비센터 041)356-22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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