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 통해 배달음식점 13곳 행정처분

[당진신문] 당진시보건소는 지난 6월 말 부터 7월까지 당진지역 배달업소 18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13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스마트폰 배달앱을 활용한 음식 주문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발견되면 배달앱 운영자에 대해 이물질 통보가 의무화 되는 등 배달업소 위생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계도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 보건소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2인 1조, 3개조로 편성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점검활동을 벌였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식품 등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180개 업소 중 비교적 위반사항이 경미한 31곳에는 시정조치 했으며, 과태료 부과 12곳, 영업정지 1곳 등 13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배달업소에 대한 위생법 위반이 발생했어도 주민들은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환경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면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배달음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배달업소를 대상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생 점검을 추진해 주민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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