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당진경찰서는 송악면 복운리 이주단지 내 불법퇴폐영업소 점검활동을 하던 중 여자종업원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및 종업원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이 업소는 2006년 11월부터 60평 규모의 업소 내에 안마실과 밀실을 설치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서 1인당 11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진경찰서는 앞으로도 관내 남성휴게텔, 안마시술소 등 성매매용의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유명환 기자 seagull1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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