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발표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반려 동물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버려지는 반려 동물의 숫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2일 ‘2018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와 226개의 기초 지자체를 통해 동물등록,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영업 현황 등을 조사·취합한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유기된 반려 동물은 총 12만 1,077마리다. 이는 2017년도 10만 2503마리 대비 18%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처음 조사가 진행된 2015년도 8만 2082마리에 비해서는 무려 50%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그 처리 비용 역시 늘어나고 있다. 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 약 156억에서 2018년 200억을 돌파했다. 2015년 97.5억과 비교하면 2배를 훨씬 넘어선다. 

더 큰 문제는 유기동물의 처리다. 지난 해 구조된 유기·유실동물 중 안타깝게도 보호 중 자연사한 동물은 23.9%, 안락사한 비율은 20.2%로 무려 44.1%가 죽음을 맞이했다. 다행히 분양이 된 동물은 27.6%이고, 소유주에게 다시 인도된 비율은 13%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보호소에 머무르는 반려동물은 11.7% 정도다.

반려동물의 위법행위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은 375명으로 54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2017년 441건 보다 100건 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주로 적발된 행위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목줄, 인식표 미착용 등 위반(51.7%), 반려견 미등록(23.9%), 반려동물 관련 미등록 영업(10.8%) 등이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외출시 목줄·인식표 미착용 등 관리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유기한 경우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5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2018년에 반려견 신규 등록이 전년대비 39.8% 증가한 점은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성과”라면서도 “유실·유기 동물 및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반려견 소유자의 인식 개선과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자체 및 동물보호단체, 관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호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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