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인사노무 교육 열려

[당진신문] 당진시 노동정책팀은 오는 7월 24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당진 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인사노무전문강사인 노무사(인장교 노무사)를 섭외하여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인사노무 교육을 진행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분쟁 발생 요인이 사업주들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고의가 있기 보다는 사업주의 노동관련 법령 및 인사노무 지식이 부족한 부분으로 기인한 부분도 많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마찰을 빚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이에 당진시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기초 산업재해, 새롭게 바뀐 노무관련 법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첫 번째 강좌를 요양업 시설장과 사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대표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2회에 걸쳐 운영됐다. 아울러 오는 9월 3일 10시는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요식업 사업주를 대상으로한 인사노무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고3 학생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예비취업자들 위한 근로기준법 교육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당진시 노동상담소 양승현 소장은 “그동안 노동상담소를 내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당해고, 체불임금, 퇴직금, 산재등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다 보니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노무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사업주와 노무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노사갈등의 사전예방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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