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제철의 근기법 위반 이유로 진정서 제출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현대제철이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한 사건의 처리가 늦어지자 금속노조가 진정서를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 열린 금속노조 충남지부 기자회견
19일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 열린 금속노조 충남지부 기자회견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19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에 ‘현대제철이 근로기준법 제96조를 위반했다’며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이 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현대차그룹이 지난 6월말과 7월 초 사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엠시트 등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신속한 근로감독과 시정조치를 통해 회사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지난 6월 28일 △탄력 근로시간제 삽입 △휴일 대체 근로 변경 △상여금 월할 지급 등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삽입·변경하고 이를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충남법률원의 김유정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96조 1항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에서는 그룹 내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의 핵심을 상여금 월할 지급으로 보고 있다. 즉 사측이 최저임금법 제6조 4항의 최저임금에 월지급 임금을 산입하는 조항을 이용해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현대제철지회 김정열 정책부장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2014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상태다.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 시도가) 최저임금법에 맞게 급여를 올리는 것이 아닌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 인상 기대권을 박탈하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19일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19일 천안고용노동지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특히 금속노조 측은 이번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현장의 대규모 노조가 있는 대기업 사업장에서 벌어져, 그 파장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번지는 것도 심각하게 언급했다.

금속노조는 이 날 기자회견문에서 “최소생계비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50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과 취업규칙을 사용자 마음대로 바꿔도 아무 저항도 못하는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현대제철처럼 노조가 조직된 대형 사업장은 취업규칙보다 우선하는 단체협약이 있고 노조가 대응을 시작할 수 있지만 노조를 구성하기 힘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금속노조는 “단체협약을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현대차그룹의 행태는 총파업을 통해서라도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원영 지부장
발언에 나선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원영 지부장

금속노조 충남지부 정원영 지부장은 “정책임금 성격인 최저임금 인상을 문재인 정부가 시장 논리에 밀려 방어하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사측은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동의는커녕 통보조차 하지도 않았다.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천안지청은 지금이라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는 법률검토를 거쳤으며 불이익하게 운영하지 않을 것이다. 노조에 2018년 12월부터 협의를 요청했으나, 노조 측에서 일관되게 협의거부 입장이었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 신청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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