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화 내포민속문화연구소장

이인화 내포민속문화연구소장
이인화 내포민속문화연구소장

[당진신문=이인화 내포민속문화연구소장]

양승조 지사와 김홍장 시장 외 각 시장·군수들은 지난 5월 27일 제8회 충청남도지방정부회의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호에 아산만 충남도계와 관련하여 가항수로로 정립, 1861년 고지도 자료, 충남 도민들의 삶에 터전으로써의 해상 바위 및 펄, 그리고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관련기사: 아산만 매립지 당진·평택항은 충청남도 땅이다, 본지 1256호)

오늘은 그 자료들과 더불어 새롭게 발굴한 한말, 일제 강점기 도계가 표시된 지도와 충남도장관이 총독부에 보낸 행정행위 사례, 미비한 도계를 정립하는 아산만 수심측정지도로 도계 분쟁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해안경계는 지방자치법 등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역사성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 단체간에 암묵적으로 인정하여 왔다는 점으로 지도상의 도계가 도경계이기 때문이다. 1861년 고지도, 1896년 한말 1:5만 지형도, 그리고 1919년 일제강점기 1:5만 지형도에 이런 상황을 잘 반영한 아산만 해상 도계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다.

2019년 아산만 일반지적도.
2019년 아산만 일반지적도.
구한말지형도(1:5만) 아산 전도(군사기밀도, 육지측량부 제작, 1896년)=왼쪽 아산만 영웅암 위쪽과 오른쪽 안성천 끝 부분 바다에 도경계선의 일부가 보인다. 안성천 안에는 큰 황지 모래섬 위쪽에, 그리고 작은 황지 아래에 도경계선이 그려져 있다. 아산만 영웅바위 위에 경계선이 있고 행담도사이에 섬이 2개, 모래섬 2개, 그리고 섬 주위로 넓게 갯벌이 분포하고 있다. 아산만 안성천 입구 황지 위쪽 갯벌 낮은 곳으로 경계선이 있고, 두 번째 황지 아래쪽 갯벌 낮은 쪽으로 도경계가 있다.
구한말지형도(1:5만) 아산 전도(군사기밀도, 육지측량부 제작, 1896년)=왼쪽 아산만 영웅암 위쪽과 오른쪽 안성천 끝 부분 바다에 도경계선의 일부가 보인다. 안성천 안에는 큰 황지 모래섬 위쪽에, 그리고 작은 황지 아래에 도경계선이 그려져 있다. 아산만 영웅바위 위에 경계선이 있고 행담도사이에 섬이 2개, 모래섬 2개, 그리고 섬 주위로 넓게 갯벌이 분포하고 있다. 아산만 안성천 입구 황지 위쪽 갯벌 낮은 곳으로 경계선이 있고, 두 번째 황지 아래쪽 갯벌 낮은 쪽으로 도경계가 있다.

둘째, 그런 도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어로활동을 해왔다는 점이다. 이는 최소 1861년 이전부터 평택주민과 당진주민들이 암묵적으로 그 도계를 인정해 해상 바위, 펄을 사용했다. 그러기에 그 위치와 범위들을 GPS 등으로 찍어 그 근거로 삼아야 한다.

셋째, 이런 도계분쟁과 관련한 행정행위도 살펴보아야 한다. 그 사례가 1913년 충남도장관이 조선총독부에 보낸 서신이 있다. 잘못된 도계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서신인데 그 바로 잡힌 자료가 발굴되었다.

충남도장관이 총독부에 보낸 서신 1(좌)과 2(우)
충남도장관이 총독부에 보낸 서신 1(좌)과 2(우)

「대정2년(1913) 8월 23일/ 충청남도장관(知事)/조선총독 전/ 지도의 경정방(更正方)의 의(義)에 대하여 상신(上申)하나이다.」

이 내용은 1913년 충남도장관(도지사)이 잘못된 을호 경계를 1896년도 경계 지도인 갑호와 같이 변경해 달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1896년 지도가 없었고 잘못된 을호 지도, 즉 1910년(명치43)에 만들어진 지도만 첨부되어 있었다.

「1896년에 만들어진 육지측량부(陸地測量部)의 도면(圖面)에 있어서는 별지갑호(別紙甲號)와 같이 중앙에 있는 큰 모래섬의 북(北)쪽 물길로 양도(兩道)의 도계(道界)를 획정(劃定)하였음에도 불구(不拘)하고 최근(最近) 1910년에 만들어진 도면(圖面)에서는 을호(乙號)와 같이 남(南)쪽 물길(뱃길)로 경계를 획정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1896년 한말 지도와 이 잘못된 도경계를 바로잡아 시정된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1919년 1:5만 지형도를 발견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1896년에 만들어진 육지측량부(陸地測量部)의 도면(圖面)과 같으며 해당 모래섬의 북(北)쪽 뱃길로써 경계(境界)로 하는 것은 당연한 뜻이라고 서로 인식(認識)하고 있나이다. … 장래(將來) 어로(漁撈)의 발달(發達)에 따라 우경계선(右境界線)의 획정여하(劃定如何)는 반드시 이해(利害)의 문제(問題)를 야기(惹起)할 것이라고 상인(相認)하고 있나이다. 차제(此際)에 지도(地圖)의 경정(更正)을 행(行)하여 두는 것이 타일(他日)에 있을 분규(紛糾)를 피(避)할 수 있는 점(点)에 있어서 필요(必要)한 것임을 상인(相認)하는바이나이다. 우경정 방안(右更正 方案)에 바른길을 교섭하시어 성사(成事)시켜 주시옵기 바라옵고 품신하나이다.」(서봉식 번역)

충남도장관이 총독부에 보낸 서신에 첨부된 을호 지도(1910년 제작)
충남도장관이 총독부에 보낸 서신에 첨부된 을호 지도(1910년 제작)
1919년 발행 아산만 1:5만지형도=1915년 측량, 1917년 측도, 1919년 발행한 지형도로 일본육지측량소(일본 참모본부소속 육군측지부대)에서 제작한 지도이다. 이 지도에 아산만(안성천)관련 충남도장관이 총독부에 도계 변경을 요청한 내용이 변경되어 표기된 평택과 당진, 아산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다.
1919년 발행 아산만 1:5만지형도=1915년 측량, 1917년 측도, 1919년 발행한 지형도로 일본육지측량소(일본 참모본부소속 육군측지부대)에서 제작한 지도이다. 이 지도에 아산만(안성천)관련 충남도장관이 총독부에 도계 변경을 요청한 내용이 변경되어 표기된 평택과 당진, 아산 경계선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아산만의 지형은 당진땅으로부터 육지부 연장선이 행담도에 이르고 서해대교 지지 지반인 주탑을 넘어 평택근처에까지 이르러 대륙붕단이 끝나고 있다. 한 국가의 땅도 대륙붕을 인정하여 영토 근거를 잡고 있듯 충남도 육지부에 근거한 충남해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국립지리원에서 만든 그간의 지도에 잘 나타나 있듯 가항수로를 따라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 따라서 충남도 육지부의 대륙붕으로서 썰물 때 나타나는 해상 바위와 펄들. 그 해상의 사건 사고들이 바로 충남주민들의 역사다.

다섯째, 또한 미확정 경계면을 확인할 해상 수심 측정 지도 발견도 참 중요하다. 일제가 우리나라 해안을 침범하기 위해 곳곳에 바다 수심을 측정해 기록해 두었는데 『아산강약도』가 그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 가항수로와 연계해 도경계를 확정하면 좋겠다.

수심이 기재된 가이즈의 아산강약도=아산만의 수심 측정지도를 통해 가항수로를 따라 11, 12, 13m와 같이 깊은 수심을 따라 선을 긋고 이와 연관하여 1896년, 1919년 미표시된 도경계선을 확정할 수 있다.
수심이 기재된 가이즈의 아산강약도=아산만의 수심 측정지도를 통해 가항수로를 따라 11, 12, 13m와 같이 깊은 수심을 따라 선을 긋고 이와 연관하여 1896년, 1919년 미표시된 도경계선을 확정할 수 있다.

충남도장관이 보낸 서신은 도계를 변경한 행정행위의 결정적 사례 자료라 생각된다. 1896년 도계 표시지도, 1910년 도계 잘못 표기된 지도, 1919년 바로 잡힌 지도의 발견은 최소 1800년대부터 충남땅이었음을 확인해주는 귀중한 자료다. 하반기 있을 대법원 현장 검증과 재판부의 2차 변론에 효과적이고 타당성 있게 준비를 잘하여 좋은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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