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10일간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충남도 “현대제철 행정처분은 정당... 본안판단 준비에 만전 기하겠다”
대책위 “조업정지는 법률에 따른 명확한 처분...본안판단에 올바른 결과 기대”
현대제철 “행정심판 전까지 미뤄달라는 의견 반영...개선방안 찾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들이 현대제철 당진공장 합동 점검 중 고로 브리더를 살펴보고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남도청
충남도 관계자들이 현대제철 당진공장 합동 점검 중 고로 브리더를 살펴보고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남도청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충남도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현대제철에 내린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철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면서 충남도가 현대제철에 내린 조업정지 10일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충남도는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제2고로를 가동하면서 비상밸브인 브리더를 임의 개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충남도의 처분이 내려지자 현대제철은 지난 6월 7일 중앙행심위에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동시에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도 동시에 제기했다.

현대제철은 △고로의 점검ㆍ정비 시 브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휴풍작업 시 브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국내외 제철소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고로점검 시 브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상용화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집행정지 기각 시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 고로에 설치된 비상밸브인 브리더(사진제공 충남도)
현대제철 고로에 설치된 비상밸브인 브리더(사진제공 충남도)

중앙행심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법상 집행정지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청구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중앙행심위의 집행정지 판단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면서 “현대제철에 대한 우리의 행정처분은 정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본안판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당진시대책위원회 유종준 집행위원장은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은 법률에 따른 명확한 처분이다. 법률에 따른 처분을 경제적 이유 등으로 막는다면 제대로 된 법집행은 이루어 질 수 없다”면서 “본안 판단에서는 올바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의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현대제철이 청구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과 관련해 현장 확인, 양 당사자 및 관계기관 구술청취 등 충분한 조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제철 측은 “블리더 개방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고로 특성상 조업을 중단하면 최악의 경우 새로 건설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까지 조업정지를 미뤄달라는 의견을 반영해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은 과정 중의 하나이며 무엇보다 개선안을 찾아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에서 마을로 흘러 들어가는 검은 연기(사진제공 독자)
현대제철에서 마을로 흘러 들어가는 검은 연기(사진제공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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