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최효진 기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추진했던 ㈜아이케이가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아이케이(구 인광산업)는 지난 2일 당진시에 ‘건설 폐기물처리업’의 사업을 자진포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 날 자리에는 당진시와 아이케이 관계자 그리고 정미면 주민들이 함께 했다.

아이케이의 건설 폐기물처리업 사업 포기는 지난 2017년 7월13일 조건부 적정 통보를 받은 이후 2년 만에 이루어졌다. 아이케이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포기한 이유는 주민반대와 경제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정미면 주민들은 지난 2017년 “아이케이는 20여 년 동안 채석장을 운영으로 먼지와 소음, 악취, 수질오염 등의 피해를 받아왔던 곳”이라면서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삭발까지 하며 결연하게 반대해 왔다.(관련기사: 건설 폐기물처리업체 입주 저지에 정미면민 ‘총결집’, 본지 1171호)

최근에는 채석장을 운영했던 아이케이 내 사업장 안에서 폐기물을 무단 매립해 전 대표인 황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환경담당자 현 모는 벌금 500만원, 아이케이 역시 1천 5백만 원의 벌금형의 1심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이열용 아이케이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주민들이 2년이라는 시간동안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고생을 많이 했다. 또한 지역의 사회단체와 유관 기관의 도움 역시 큰 힘이 돼 주었다”면서 “앞으로는 지역 주민과 상생해 사회적 책임으 다하는 것이 기업으로서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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