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5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가 당진항에 쌓여 있는 폐기물을 배출업자들에게 수거를 하도록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당진 고대리의 당진항만 내 야적되어 있는 약 3,500톤의 폐기물
당진 고대리의 당진항만 내 야적되어 있는 약 3,500톤의 폐기물

당진시는 지난 25일 폐기물 배출업체 23개 관계자들을 당진시에 소집했다. 당진시는 이들에게 당진항에 쌓여 있는 폐기물을 다시 수거해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는 일종의 사전통지로 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자리에 모인 업체들은 지난 5월 28일 구속된 폐기물 처리업자 공 모씨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바 있다. (관련기사: 당진항 폐기물 반입업자 결국 구속, 본지 1258호) 해양경찰청은 공 씨를 조사하면서 업체와 위탁한 폐기물량을 특정했다.

일부 업체의 경우 해경에서 조사된 배출폐기물량의 사실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7월 25일까지 당진항에 적재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사전통지했다. 다만 몇몇 업체가 폐기물량이 다르다고 해서 해경에 다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처분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어서 당진시의 처분을 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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