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간척일시경작지가 힘든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조성된 석문간척일시경작지는 그 동안 농민들의 많은 수고와 고생으로 어느 정도 논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으나, 일부 논은 아직도 성인 허벅지까지 빠질 정도로 늪지화 되어있어 모내기를 하는 데 다른 정상적인 논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해마다 모내기철이면 논바닥이 이앙기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빠져들어 트랙터를 동원하여 이앙기를 끌어가며 모내기를 해야 하는 실정이라 농민들의 시름과 원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농민들은 석문방조제를 만들고 매립하는 과정에서 바다 속의 뻘흙을 갖다 채워 넣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임대받은 농민이 땅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경작을 포기하면, 군에서 마을에 제공하는 다른 혜택까지 함께 포기해야 하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도 4년 임대기간 동안 거의 습지에 가까웠던 초창기의 땅으로 힘들게 농사지어 논의 형태가 갖춰지면 축협이나 낙협에서 땅의 25%를 가져갔다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농민을 더 힘들게 한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반발하자 군에서는 황해특구, 우량농지, 하우스단지 등으로 수시로 변경하여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들이 명확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단정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농민에게 불편을 주고 손해를 끼치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호를 앞세우고서 그 진행과정이나 결과에서 이익보다는 손해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는 그걸로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처리를 해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결국 손해 보는 쪽은 농민이고 제대로 불평 한 번 못해보고 말다니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작은 일 하나라도 진정 농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고,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보살펴야 할 일이다.

이제 석문간척일시경작지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 등만 경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일시경작자와 영농단체는 영농법인화를 추진하여 군과 계약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영농법인이 늘어나고 있다니, 농사를 짓지 않는 이들이 법인을 만들어 군과 계약을 하고 정작 농민은 그들에게 고용이 되어 농사를 짓는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은 이점 유념하고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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