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 보관 의무 위반... “학대 개연성 높아 철저히 살필 것”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어린이집에서 보관해야 할 CCTV 영상 정보를 임의 삭제한 어린이집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

지난 12일 여성가족과에 대한 당진시의회의 행감에서 김명진 의원이 영유아보육법 상의 위반사항인 CCTV 영상분을 삭제한 어린이집 두 곳에 대한 처분이 과소하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지난 2015년도 9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3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당진시가 의회에 제출한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 위반시설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당진관내 두 곳의 어린이집이 CCTV 정보를 삭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만원에 처해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가 적발한 사례를 보면 CCTV가 삭제된 날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것이 드러났다”면서 “(당진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처럼) 자체적으로 영상관련 정보를 삭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CCTV를 돌려보고 과태료 처분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호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종희 국장은 “해당 사항은 경찰조사 결과와 같이 처분하게 된다. 갈수록 처분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다”면서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늘었다. CCTV를 임의 삭제한 것은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명진 의원은 “영유아 학대와 안전에 대한 많은 위반사항을 접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위반사례가 없도록 교육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1회 적발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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