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억 1,450만원 납입...보험금 지급 1000만원에 그쳐
홍보부족, 복잡한 신청 방법도 문제...실효성 확보 해야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가 시민들이 자연재해 등에 의한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이 비판을 받고 있다.

당진시민안전보험은 2016년부터 당진시가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하기 시작한 보험이다.

보험 보장 내용은 만 15세 이상의 당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사망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강도상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또한 당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를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및 강도 상해, 뺑소니 및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은 화재로 사망한 시민에게 지급한 1건, 1천만 원이 전부다. 반면 당진시가 지불한 보험료는 세워진 예산 포함 약 3억 1,450만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보험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이 많다는 사실이다. 시민안전보험 자체를 모르면 피해자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관련 보험 제도를 알고 있어도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금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보험금 청구 방법과 수령 기준에 관한 정보는 쉽사리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누리기에 여러모로 한계가 노출 된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은 행감장에서도 나왔다. 당진시의회 조상연 의원은 11일 열린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감에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보험금 지급액이 불과 1천만 원에 불과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예산으로 본다면 비효율적”이라면서 “가칭 ‘시민안전위로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험약관과 동일하게 제정해 지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희 자치행정국장은 “보험은 보장성이기 때문에 모든 보험은 납부한 금액과 수령한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타시군도 살펴보았다. 실적은 공히 비슷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상위법 문제, 또는 보험약관에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혹시 모를 불행에 대비하는 것이 보험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별다른 혜택이 와닿지 않다보니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의문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