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13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에서는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소관의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을 꼼꼼하게 심사했다.

먼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환 위원(논산1)은 “행정기관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주장하며 “다만 보조금을 받는 사업대상들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에는 찬성하며, 이러한 대상들을 인터넷 상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지도상 표기, 사업별 표기 등을 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 도민들께서 더 많이 아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은 “빅데이터 공간정보를 활용하면 오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쉽게 만들 수 있어,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들은 현재 타 시도에도 시행되고 있으며 제정에 공감한다”고 제정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담당부서의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 모든 보조금에 표지판을 붙일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설치 범위 등의 규정도 필요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경우 표지판 제거 및 회수에 대한 규정도 시행규칙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표지판 설치가 활성화 될 경우, 해마다 많은 표지판이 제작 및 폐기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급적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아산4)은 “연구용역의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난정부부터 추진되고 있는 규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명시이월은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나,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하고도 이월되는 사례가 있는데 사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은 “도민참여예산제는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2017년도에는 도민참여예산 관련 성과로 전국 1위를 달성했는데, 그 이후로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도민참여예산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발전기금은 국방대의 논산 이전에 따라 충남도에서 골프장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알고있다”고 주장하며 “체력단련장 조성이 되면, 도민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도민참여예산제는 직접민주주의의에 근본적으로 다가서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것들이 의회나 도지사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강화되는 것이므로 참여를 강화해야 하며 참여하는 분들은 일정부분 보상을 해줘야 참여율을 높일 수도 있고, 생업을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예산전용 등은 최소화하고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내 양극화 문제는 좀 소홀한데,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15개 시군이 골고루 잘사는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령,서천 등 도내에 발전이 더딘 지역들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공휘 위원(천안4)은 “전반적으로 너무 단순 수치로만 성과목표가 설정되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승인 심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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