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에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제안
충남도내 아동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 요구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은 11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충남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여 아이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정책으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했다.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비례)

이 의원은 “도내 18세 이하 대상으로 충남의 아동복지정책은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닌 위기청소년과 입양아동의 일부 및 정신보건사업 일부,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사업 등 일부분에 해당한다”며 “임신, 출산, 육아, 교육정책을 넘어 건강‧의료 관련 아동복지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년 기준)로 OECD 평균인 80%에 훨씬 못미치며 OECD 34개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적어도 대한민국 충남만큼은 아이가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완전 무상에 가까운 의료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서구복지국가처럼 병원비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공공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도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충남도내 아동 그룹홈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는 잦은 종사자의 교체 등으로 이어져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그룹홈에 입소하는 아동들이라며 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며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 도지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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