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현대제철·포스코 비판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현대제철이 지난 7일 충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제철소가 위치한 당진, 광양, 포항의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철 업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와 당진·광양·포항의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사과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와 당진·광양·포항의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사과를 요구했다.(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를 포함해 당진·광양·포항의 환경운동연합이 10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사회적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내의 대표 제철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에서 방지시설도 없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면서 “하지만 제철소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책임이나 주민 피해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도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한국철강협회가 발표한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자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철강협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면서 “안전밸브 개방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10일간의 고로정지가 실제로는 정상가동에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며, 8천 여 억 원의 매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철강협회는 고로 블리더에서 나오는 잔류 가스에 어떤 대기오염물질이 포함되어있는지, 또 그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단 한 번도 측정해본 일이 없다. 단지 제철소의 ‘추측’만으로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주민들에게 지자체 행정처분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몰이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고로를 운영하며 상시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러놓고는 문제제기한 환경단체와 행정처분을 내린 지자체를 비난하는 적반하장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유종준 사무국장은 “블리더 시설은 진작 배출시설로 신고하고 배출부과금을 납부했어야 했다. 하지만 제철업계는 오랜 시간 이를 모른 체하고 계속 배출했다. 결국 고로가스 무단배출이 적발 되고 나서야 방법이 없다는 것은 제철 업계의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저질렀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 지금의 상황은 조업정지를 볼모로 대한민국 법체계를 흔드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철업계의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공식사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 완수 △제철업계의 책임회피하는 여론몰이를 중단 △제철업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대폭 저감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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