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8천억 손해 예상 ...행정심판 청구 할 것"
시민단체, "적반하장격... 이미 시민 신뢰 잃어"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 제2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에 철강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충남도가 지난 달30일 현대제철 제2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현대제철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예견됐던 행정심판 청구뿐만 아니라 제철업체들의 여론전 역시 이미 시작됐다.   

현대제철과 포스코는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한국철강협회를 내세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나섰다. 한국철강협회는 현충일인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유해물질 무단 배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브리더. 사진제공=충남도청
유해물질 무단 배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브리더. 사진제공=충남도청

설명자료에서 이들은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면서 “안전밸브 개방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로의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 프로세스라는 주장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대제철 대기오염 당진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측은 “지난 3월 7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는 고로 정비와 관련한 특허를 수차례 출원한 것으로 보도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로가스 배출의 문제점과 불법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적발 후에야 적반하장격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는 것 역시 ‘오직 제철업체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고로가스의 배출량과 성분에 대한 객관적 검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철강협회는 10일간의 고로정지가 실제로는 정상가동에 3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며 8천 여 억 원의 매출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안전밸브 개방 외에는 기술적 대안이 없어, 조업정지는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는 것.

그러면서 “환경설비 투자를 위해 현대제철이 5천 300억 원을 투자 실행 중이다. 철강업계는 환경에 대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정하고 체계적으로 환경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책위는 이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책위 측은 “고장 난 소결로 집진 시설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4천 600억 원이다. 당연히 투입해야 할 수리비를 가지고 도지사와 자발적 감축협약 쇼까지 벌여서 이미 당진시민은 물론 충남도민들까지 큰 상처를 받았는데  저런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최근 현대제철은 고로가스 배출뿐만 아니라 전국1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그에 대한 거짓해명 논란, 시안화수소(청산가스) 배출 미신고 등의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현대제철이 지난 5월 24일 당진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로가스 배출 문제는) 철강협회, 포스코, 정부참여(자문단), 해외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한 기술용역을 6월 중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용역 결과에 따라 배출 저감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이번 한국철강협회의 자료집에도 적시됐다. 

과연 현대제철은 조업중지 논란을 넘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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