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소방서(박찬형)는 오는 8월부터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의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되는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난달(5월)부터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당분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소방서 박찬형 서장은 “소방차의 신속하고 안전한 재난현장 신속출동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안전 의식 개선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해 당진시청 및 경찰서와 협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한 당진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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