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13일까지 의견제출 기한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레미콘차량 기사들과 단가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한선기업레미콘(이하 한선레미콘)이 당진시로부터 사법조치 위기에 빠졌다.

한선기업레미콘.
한선기업레미콘.

당진시는 지난 5일 한선레미콘에 대한 점검 결과 미신고 배출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현장 점검에서 발견된 미신고 시설은 플라이애쉬를 저장하는 시설이다.

당진시는 폐기물관리기준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고 한선레미콘에게 오는 13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미신고 배출시설 적발에 따른 처분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선레미콘 측은 해당 시설이 신고 기준에 미달하는 용량의 시설로 오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해명은 이후 당진시에 정식으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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