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수출을 핑계삼으며 폐기물을 당진항에 쌓아 뒀던 주범 공모 씨가 결국 구속됐다. 공 씨의 경우 구속적부심에도 나타나지 않고 도주한 상황이었다.

당진 고대리의 당진항만 내 야적되어 있는 약 3,500톤의 폐기물
당진 고대리의 당진항만 내 야적되어 있는 약 3,500톤의 폐기물

해양경찰청은 4일 “지난 5월 28일 검거한 폐기물 불법 처리 주범 공 모 씨(54)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운반브로커 이모 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 씨 등은 지난 해 3월 말부터 6월까지 전국의 재활용 처리장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당진항과 평택항 인근의 해상 바지선에 불법 투기한 상태였다. 이들은 인천, 부산, 전북 군산 등 전국 항만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쓰레기 약 1만 톤을 불법 투기해 다수의 관계 기관에서도 조사를 받아 왔다.

이들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자들에게 접근해 베트남으로 수출한다는 허위의 원자재 계약서를 보여 준 뒤 '올바로시스템'(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시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록 절차 없이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한다면서 톤당 15만원 씩 총 6억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해 폐기물의 계약·운반·처리 업체를 제3자의 명의로 설립 했다. 또한 수입업체라고 제시한 베트남의 업체도 페이퍼 컴퍼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이 베트남으로 수출한다고 했지만 현지 조사 결과 베트남에서 물건을 받아야 할 수입업체는 서류상에만 존재하거나 전혀 다른 회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전국 항만에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당진해운뿐만 아니라 당진항 폐기물 배출 업자가 특정되는대로 행정처분을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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