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
충남도의회 이선영 의원(정의당)

[당진신문=이선영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주권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들의 주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분권’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약속한 것을 하나하나 법안으로 제시하면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이 구체적인 실천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사무 이양을 포함한 행정분권과 이를 물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정분권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약 8:2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는 한 지방분권의 실천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행정분권과 재정분권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로 상징된다. 그만큼 기대감이 커진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살펴봤다. 그 중 하나가 2017년 9월 11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다.

종합계획에는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현실적인 주민주권 구현 ▲재정분권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 체제 개편 및 지방선거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자치분권위에 따르면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 왔지만 매번 무산됐던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이 지난 10월 26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 중에 있다.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500여개의 국가사무가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어가게 된다. 국가와 종속적인 관계이던 지방이 대등한 협력관계로 상향된다는 의미다. 이처럼 자치분권은 중앙집중형 정부구조에서 지방분산형 구조로 체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밀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확대된다.

특히 주민자치가 강해져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 대신 마을 단위의 자생적 자치가 가능해지며,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로 주권 행사력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단체장 견제 기능이 강화돼 자치단체의 투명성·공정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신뢰도가 향상된다.

다양한 장점들 때문에 각 지자체도 자치분권 조기정착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당시부터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에 대한 실천의 일환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며 현재 약 8: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과 관련해 지난해 2017년 10월 30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2022년까지 7:3까지 끌어 올리고, 지역 간 세원 불균형 보정장치 마련을 핵심으로 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확정 발표됐다.

하지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경제력이 70% 가량 집중된 상황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할수록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지방세를 빨아들이며 오히려 지역 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존재한다. 2015년 기준 전국과 비교했을 때 소득세 67%, 법인세 69% 그리고 지방소비세의 과표가 되는 전체 도소매판매액 66%가 각각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단순한 지방자치 논리를 바탕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가뜩이나 비대한 수도권에 지방정부 몫인 국세를 약 70% 더 집중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내실을 갖춘 밀도 있는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자체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치분권개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개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권리주체로 보장하고 헌법 조문에 지방분권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2019년에도 자치분권개헌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충남 역시 지방분권에 알맞은 자치분권조례 제정, 제도마련·역량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자치분권협의회 등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깨어있는 시민들 역시 자체 역량을 강화해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활동체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방분권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날을 맞아야 한다. 충남도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활동할 수 있는 조직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 정당 역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상생과 소통 그리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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