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충남도 현대제철에 통보
환경연합 “실제 고로 멈출지는 의문...주민에 대한 사과와 대책마련이 우선”
현대제철 "기술용역 실시해 저감방안 도입 검토"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충남도가 현대제철에 고로가스 배출을 지적하고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해 통보했다.

2일 촬영된 현대제철 고로 브리더에서 배출되는 연기(사진제공 당진환경운동연합)
2일 촬영된 현대제철 고로 브리더에서 배출되는 연기(사진제공 당진환경운동연합)

충남도는 지난 5월 2일 시민단체를 포함한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한 브리더 임의 개방 문제로 제2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명령했다. 현대제철은 고로 정비 시기에 브리더를 임의개방해 저감장치를 거치지 않은 고로가스를 무단 방출해 왔다.

현대제철이 지난 24일 당진시에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철강협회, 포스코, 정부참여(자문단), 해외엔지니어링 등을 포함한 기술용역을 6월 중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용역 결과에 따라 배출 저감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손창원 공동의장은 “행정이 조업정지를 내렸지만 실제로 고로가 멈출지는 의심스럽다. 현대제철 역시 이의를 제기하며 시간을 벌고 결국 과징금 처분 등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조업정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지역주민들을 속이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제철 측은 시안화수소의 경우 면제시설에 대해 측정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소시설에 대해 CO센서와 연동하는 자동연소제어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강공정에서 발생하는 적색분진에 대해서는 규소농도를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했으며, 2021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4년대비 23%인 11,600톤으로 줄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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