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공법인 “시설 못 비워줘...당진시와 공동 사용 가능”
당진시 “공동 이용 법적 불가...변상금 부과할 것”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가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법인’(이하 조공법인)에 대해 건물반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공법인 측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APC를 계속 운영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진시의회와 당진시는 지난 31일 APC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공동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에 나섰다.
당진시의회와 당진시는 지난 31일 APC를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공동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에 나섰다.

당진시가 지난 5월 28일 시의회 의원출무일에서 ‘APC 토지지분 매입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당진시가 지난 4월 19일 조공법인 측에 APC 위수탁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공법인 측은 5월 17일 공문을 통해 “양파와 감자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매할 계획”이며 다만 “APC내 전처리실 일부를 당진시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시설을 비워줄 수는 없으며 필요하다면 공동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조공법인 측의 입장이 전해지자 당진시의회와 당진시는 지난 31일 APC를 방문했다. 이들은 현장을 둘러보고 공동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에 나섰다. 하지만 공동사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우선 조공법인 측이 공동사용을 하겠다며 당진시의 학교급식에 내 준 곳은 축산물 처리시설로 전처리실의 필요 온도인 5℃를 맞추지 못한다. 또한 APC 시설 전면 도크 중 두 개만을 사용해 학교급식 배송 처리에도 한계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양 법인이 공동사용을 할 수 없어 식품위생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된다.

이 때문에 당진시의 학교급식은 당분간 대덕동 대체급식센터를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진 산업건설위원장은 “대체급식센터를 계속 이용하려면 1억원이라는 시설 투자를 추가해야 한다. 불필요한 지출 발생으로 의원들의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는 APC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제반 비용과 기타 발생한 손해의 모든 비용을 조공법인 측에 청구할 것임을 밝혔다.

당진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학교급식을 위해 대덕동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비용도 투입될 것”이라면서 “당진시는 조공법인의 APC 시설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것이며, 대체급식센터 운영에 따른 변상금 등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공법인 책임 운영 조합이었던 신평농협의 최진호 조합장은 “수확을 앞두고 있는 감자와 양파를 APC에서 수매를 할 수 밖에 없다. 당진시가 APC 운영과 직원 고용에서 일정 정도 양보를 해야 한다”며 “지분 정리의 경우 아직 논의를 하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복잡한 문제다. 7월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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