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
충남도의회 한영신 의원

[당진신문]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 대표 발의자인 한영신 의원(천안2)은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충남은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다”고 말했다.

이에 “교통안전과 관련해 충남의 실정에 맞는 중·장기 종합계획 마련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영신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는 교통안전기술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행정·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도민의 자동차 안전운행,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도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고령운전자 배려와 관련된 홍보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한영신 의원은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된 교통 안전 의식 및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통해 교통안전 의식 제고는 물론 사고 예방대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한영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를 내달 10일(월)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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