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지방보조금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 도모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
충남도의회 양금봉 의원(서천2)

[당진신문] 충남도의회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9일(수)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이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지역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에 의해 마련됐다. 

또한, 도민이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 또는 단체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도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적용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 등을 규정하였다.

양금봉 의원은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를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해 충남도민들이 지방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지방보조금 집행에 공정성 및 주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10일(월)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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