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축사에서 풍겨져 나오는 악취문제가 또 일부 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이제는 그리 낯설지도 않은 일이 되었다.
신평면 거산리 일대의 신세대 아파트와 현아 빌라 등의 주민들이 인근 돈사에서 풍겨져 나오는 악취문제의 해결책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동안도 돈사 등 축사의 악취로 인하여 제기되는 민원이 적지가 않았다.
우사, 돈사, 계사 등 축사는 축산을 하기 위해서는 없을 수 없는 필수요소인데, 이런 축사를 지을 수 없게 하자는 민원에 대해서 당국도 난감해 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점 이해를 할 수도 있다. 주민과 축산 농가의 이해가 상충되고 보면 어느 쪽 편으로도 설 수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렇듯 어느 쪽도 양보할 수 없는 첨예한 대립만 계속되는 마당에 대책없이 나설 수도 없을 것이다.
거산리 일대의 주민들은 그 동안도 인근의 돈사에서 풍겨져 나오는 악취를 인내해왔는데, 이번에 군청에서 또 다시 축사 신축허가를 내어준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군청의 담당자는 축사의 신축허가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주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안일하고 태평스런 행정력 부재의 전형이라고 꼬집는다.
여름에는 더 심해지는 악취뿐 아니라 모기와 파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고, 수로에는 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입장도 이해하여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지금의 상태에서 또 축사를 신축하여 늘려간다는 것은 주민들을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축산 농가가 축사를 짓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법률이 정하는 거리기준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예상되는 악취 등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좀 더 거리를 두게 하여 이런 분쟁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 행정력이고, 모름지기 이런 일을 원만하게 수행해내야 비로소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 하는 거 아닌가.
수로에 오물이 나온다면 이건 규정을 어기는 일이 될 것이니,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할 일이고, 파리 모기 등이 동네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방충막이라도 설치하려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당진군민은 누구나 당진땅의 악취 없는 환경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당국은 이것을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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